제목:(주)효성 벌금등의부과(자율공시)
  [20190910]
벌금 등의 부과(자율공시)
1. 벌금 등 부과내역 종류 추징금
부과금액(원) 15,499,852,154
납부기한 2019-10-31
자기자본(원) 2,702,146,839,839
자기자본대비(%) 0.57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2. 부과기관 서울지방국세청
3. 부과사유 법인세 등 세무조사
4. 향후대책 상기 부과금액에 포함된 항목 중 일부 쟁점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검토 후 대응할 예정입니다.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2019-09-10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금번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당사가
  분할(2018년 6월 1일)하기 전의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진행됐으며, 2019년 9월 10일에
  수령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과세 예고
  금액은 총 152,221,973,667원입니다.

- 상기 1.의 부과금액은 분할 후 (주)효성 사업
  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한 것이며, 추후
  최종 납세고지서 수령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1.의 납부기한은 예정 납부기한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상기 1.의 자기자본은 2018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5.의 확인(통지서접수)일자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수령일입니다.
※ 관련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