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주)에스모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5회차)
  [20190927]


정 정 신 고 (보고)


2019년 09월 2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년 09월 26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2. 사채권의 권면총액(원) 발행금액등 변경 10,000,000,000 8,500,000,000
3. 자금조달의 목적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발행금액등 변경 10,000,000,000 8,500,000,000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주식수
발행금액등 변경 1,776,198 1,509,769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주식총수대비 비율(%)
발행금액등 변경 2.02 1.69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단순 오기 주1) 주2)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금액등 변경 1. 주식회사 바로저축은행 : 8,500,000,000원
2. 주식회사 비에프에이 : 1,500,0000,000원
주식회사 바로저축은행 : 8,500,000,000원


주1)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수익률

FROM

TO

1차

2020-10-02

2020-10-12

2020-10-27

102.1733%

2차

2020-11-02

2020-11-12

2020-11-27

102.3467%

3차

2020-12-02

2020-12-12

2020-12-27

102.5200%

4차

2021-01-02

2021-01-12

2021-01-27

102.6933%

5차

2021-02-02

2021-02-12

2021-02-27

102.8667%

6차

2021-03-02

2021-03-12

2021-03-27

103.0400%

7차

2021-04-02

2021-04-12

2021-04-27

103.2133%

8차

2021-05-02

2021-05-12

2021-05-27

103.3867%

9차

2021-06-02

2021-06-12

2021-06-27

103.5600%

10차

2021-07-02

2021-07-12

2021-07-27

103.7333%

11차

2021-08-02

2021-08-12

2021-08-27

103.9067%

12차

2021-09-02

2021-09-12

2021-09-27

104.0800%

13차

2021-10-02

2021-10-12

2021-10-27

104.2603%

14차

2021-11-02

2021-11-12

2021-11-27

104.4405%

15차

2021-12-02

2021-12-12

2021-12-27

104.6208%

16차

2022-01-02

2022-01-12

2022-01-27

104.8011%

17차

2022-02-02

2022-02-12

2022-02-27

104.9813%

18차

2022-03-02

2022-03-12

2022-03-27

105.1616%

19차

2022-04-02

2022-04-12

2022-04-27

105.3419%

20차

2022-05-02

2022-05-12

2022-05-27

105.5221%

21차

2022-06-02

2022-06-12

2022-06-27

105.7024%

22차

2022-07-02

2022-07-12

2022-07-27

105.8827%

23차

2022-08-02

2022-08-12

2022-08-27

106.0629%

24차

2022-09-02

2022-09-12

2022-09-27

106.2432%


주2)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수익률

FROM

TO

1차

2020-09-02

2020-09-12

2020-09-27

102.0302%

2차

2020-10-02

2020-10-12

2020-10-27

102.2017%

3차

2020-11-02

2020-11-12

2020-11-27

102.3789%

4차

2020-12-02

2020-12-12

2020-12-27

102.5505%

5차

2021-01-02

2021-01-12

2021-01-27

102.7314%

6차

2021-02-02

2021-02-12

2021-02-27

102.9124%

7차

2021-03-02

2021-03-12

2021-03-27

103.0760%

8차

2021-04-02

2021-04-12

2021-04-27

103.2548%

9차

2021-05-02

2021-05-12

2021-05-27

103.4278%

10차

2021-06-02

2021-06-12

2021-06-27

103.6067%

11차

2021-07-02

2021-07-12

2021-07-27

103.7815%

12차

2021-08-02

2021-08-12

2021-08-27

103.9621%

13차

2021-09-02

2021-09-12

2021-09-27

104.1428%

14차

2021-10-02

2021-10-12

2021-10-27

104.3212%

15차

2021-11-02

2021-11-12

2021-11-27

104.5057%

16차

2021-12-02

2021-12-12

2021-12-27

104.6842%

17차

2022-01-02

2022-01-12

2022-01-27

104.8725%

18차

2022-02-02

2022-02-12

2022-02-27

105.0609%

19차

2022-03-02

2022-03-12

2022-03-27

105.2311%

20차

2022-04-02

2022-04-12

2022-04-27

105.4171%

21차

2022-05-02

2022-05-12

2022-05-27

105.5972%

22차

2022-06-02

2022-06-12

2022-06-27

105.7834%

23차

2022-07-02

2022-07-12

2022-07-27

105.9652%

24차

2022-08-02

2022-08-12

2022-08-27

106.1532%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9년     09월     27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에스모
대  표   이  사  : 김 정 훈
본 점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웅비공단길91-1(대대리)

(전  화) 052-259-8300

(홈페이지)http://www.esmo.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관리이사 (성  명) 박 준 욱

(전  화) 052-259-832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5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8,5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8,500,000,000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2.0
만기이자율 (%) 4.0
5. 사채만기일 2022년 09월 27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매3개월 단위로 아래 이자지급기일 마다 이자지급기일 당일 현재 본 사채의 미상환원금잔액에 표면금리 2.0%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4을 후급한다. 다만, 아래 각 이자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2년 09월27일(사채 기한일)에 권면금액의 106.34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은행의 일부 점포나 일부 은행의 점포가 영업을 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제외하며,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5,630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호가단위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에스모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1,509,769
주식총수대비
비율(%)
1.69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0년 09월 27일
종료일 2021년 08월 27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위 (1) 내지 (3)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1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는 액면가(100원)로 한다.


(5) 위 (1) 내지 (4)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6)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호가단위 절상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0년 09월 27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0년 09월 27일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6개월이 되는 날인 2021년 03월27일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6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나 전환청구권이 발행회사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과 동시에 행사된 경우에는 본 발행회사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이 우선한다. 또한, 중도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중도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상기 옵션에 대한 상세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9년 09월 26일
12. 납입일 2019년 09월 27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년 09월 2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발행,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0년 09월 27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5일전부터 15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수익률

FROM

TO

1차

2020-09-02

2020-09-12

2020-09-27

102.0302%

2차

2020-10-02

2020-10-12

2020-10-27

102.2017%

3차

2020-11-02

2020-11-12

2020-11-27

102.3789%

4차

2020-12-02

2020-12-12

2020-12-27

102.5505%

5차

2021-01-02

2021-01-12

2021-01-27

102.7314%

6차

2021-02-02

2021-02-12

2021-02-27

102.9124%

7차

2021-03-02

2021-03-12

2021-03-27

103.0760%

8차

2021-04-02

2021-04-12

2021-04-27

103.2548%

9차

2021-05-02

2021-05-12

2021-05-27

103.4278%

10차

2021-06-02

2021-06-12

2021-06-27

103.6067%

11차

2021-07-02

2021-07-12

2021-07-27

103.7815%

12차

2021-08-02

2021-08-12

2021-08-27

103.9621%

13차

2021-09-02

2021-09-12

2021-09-27

104.1428%

14차

2021-10-02

2021-10-12

2021-10-27

104.3212%

15차

2021-11-02

2021-11-12

2021-11-27

104.5057%

16차

2021-12-02

2021-12-12

2021-12-27

104.6842%

17차

2022-01-02

2022-01-12

2022-01-27

104.8725%

18차

2022-02-02

2022-02-12

2022-02-27

105.0609%

19차

2022-03-02

2022-03-12

2022-03-27

105.2311%

20차

2022-04-02

2022-04-12

2022-04-27

105.4171%

21차

2022-05-02

2022-05-12

2022-05-27

105.5972%

22차

2022-06-02

2022-06-12

2022-06-27

105.7834%

23차

2022-07-02

2022-07-12

2022-07-27

105.9652%

24차

2022-08-02

2022-08-12

2022-08-27

106.1532%

- 사채권자 조기상환 수익률: 분기단위 연복리 4.0%

 3)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4)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서울지점(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616, 8층(삼성동, 아남빌딩), 예탁자인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필증)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1)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0년 09월 27일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6개월이 되는 날인 2021년 03월27일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6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나 전환청구권이 발행회사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과 동시에 행사된 경우에는 본 발행회사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이 우선한다. 또한, 중도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중도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각 ‘중도상환일’ 45일 이전부터 30일 이전까지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대상 사채의 수량, 중도상환 청구금액 및 지급일자를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중도상환 청구기간 말일이 지난 후에 한 중도상환청구는 효력이 없다.

 3) 인수인이 본 계약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 발행회사의 본 조 제1호에 따른 중도상환청구권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인수인은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의 내역을 발행회사에 양도일로부터 10영업일 안에 통지하여야 한다.

 4) 발행일로부터 매매일 종료의 행사기간 종료일까지는 각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유 금액 기준으로 권면금액 합계의 60%는 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의 보유 권면금액 합계의 60%이내에서 중도상환청구가 가능하다.

 5) 매수대금 : ‘매매일’까지 연 4.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금액을 인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상환 또는 매매일자별 상환 또는 매수금액은 상환 또는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의 권면금액에 다음의 수익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구분

콜옵션 청구기간

콜옵션 행사일

(매매대금 지급기일)

원금상환율

FROM

TO

1차

2020-08-13

2020-08-28

2020-09-27

102.0302%

2차

2020-11-12

2020-11-27

2020-12-27

102.5505%

3차

2021-02-11

2021-02-26

2021-03-27

103.0760%

 6) 중도상환 청구 및 상환 방법: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청구내역서(중도상환 청구금액 및 지급일자 등)를 사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채권자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중도상환금액을 지급한다. 사채권자는 중도상환금액 입금을 확인한 후 즉시 해당 권면금액의 사채권을  발행회사에게 이체한다.


다. 금번 전환사채로 조달된 자금은 자율주행 관련 기업에 투자할 예정임.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주식회사 바로저축은행 - 8,5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