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년 09월 26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2. 사채권의 권면총액(원) |
발행금액등 변경 |
10,000,000,000 |
8,500,000,000 |
3. 자금조달의 목적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
발행금액등 변경 |
10,000,000,000 |
8,500,000,000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주식수 |
발행금액등 변경 |
1,776,198 |
1,509,769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주식총수대비 비율(%) |
발행금액등 변경 |
2.02 |
1.69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단순 오기 |
주1) |
주2)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금액등 변경 |
1. 주식회사 바로저축은행 : 8,500,000,000원 2. 주식회사 비에프에이 : 1,500,0000,000원 |
주식회사 바로저축은행 : 8,500,000,000원 |
주1)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수익률
|
FROM
|
TO
|
1차
|
2020-10-02
|
2020-10-12
|
2020-10-27
|
102.1733%
|
2차
|
2020-11-02
|
2020-11-12
|
2020-11-27
|
102.3467%
|
3차
|
2020-12-02
|
2020-12-12
|
2020-12-27
|
102.5200%
|
4차
|
2021-01-02
|
2021-01-12
|
2021-01-27
|
102.6933%
|
5차
|
2021-02-02
|
2021-02-12
|
2021-02-27
|
102.8667%
|
6차
|
2021-03-02
|
2021-03-12
|
2021-03-27
|
103.0400%
|
7차
|
2021-04-02
|
2021-04-12
|
2021-04-27
|
103.2133%
|
8차
|
2021-05-02
|
2021-05-12
|
2021-05-27
|
103.3867%
|
9차
|
2021-06-02
|
2021-06-12
|
2021-06-27
|
103.5600%
|
10차
|
2021-07-02
|
2021-07-12
|
2021-07-27
|
103.7333%
|
11차
|
2021-08-02
|
2021-08-12
|
2021-08-27
|
103.9067%
|
12차
|
2021-09-02
|
2021-09-12
|
2021-09-27
|
104.0800%
|
13차
|
2021-10-02
|
2021-10-12
|
2021-10-27
|
104.2603%
|
14차
|
2021-11-02
|
2021-11-12
|
2021-11-27
|
104.4405%
|
15차
|
2021-12-02
|
2021-12-12
|
2021-12-27
|
104.6208%
|
16차
|
2022-01-02
|
2022-01-12
|
2022-01-27
|
104.8011%
|
17차
|
2022-02-02
|
2022-02-12
|
2022-02-27
|
104.9813%
|
18차
|
2022-03-02
|
2022-03-12
|
2022-03-27
|
105.1616%
|
19차
|
2022-04-02
|
2022-04-12
|
2022-04-27
|
105.3419%
|
20차
|
2022-05-02
|
2022-05-12
|
2022-05-27
|
105.5221%
|
21차
|
2022-06-02
|
2022-06-12
|
2022-06-27
|
105.7024%
|
22차
|
2022-07-02
|
2022-07-12
|
2022-07-27
|
105.8827%
|
23차
|
2022-08-02
|
2022-08-12
|
2022-08-27
|
106.0629%
|
24차
|
2022-09-02
|
2022-09-12
|
2022-09-27
|
106.2432%
|
주2)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수익률
|
FROM
|
TO
|
1차
|
2020-09-02
|
2020-09-12
|
2020-09-27
|
102.0302%
|
2차
|
2020-10-02
|
2020-10-12
|
2020-10-27
|
102.2017%
|
3차
|
2020-11-02
|
2020-11-12
|
2020-11-27
|
102.3789%
|
4차
|
2020-12-02
|
2020-12-12
|
2020-12-27
|
102.5505%
|
5차
|
2021-01-02
|
2021-01-12
|
2021-01-27
|
102.7314%
|
6차
|
2021-02-02
|
2021-02-12
|
2021-02-27
|
102.9124%
|
7차
|
2021-03-02
|
2021-03-12
|
2021-03-27
|
103.0760%
|
8차
|
2021-04-02
|
2021-04-12
|
2021-04-27
|
103.2548%
|
9차
|
2021-05-02
|
2021-05-12
|
2021-05-27
|
103.4278%
|
10차
|
2021-06-02
|
2021-06-12
|
2021-06-27
|
103.6067%
|
11차
|
2021-07-02
|
2021-07-12
|
2021-07-27
|
103.7815%
|
12차
|
2021-08-02
|
2021-08-12
|
2021-08-27
|
103.9621%
|
13차
|
2021-09-02
|
2021-09-12
|
2021-09-27
|
104.1428%
|
14차
|
2021-10-02
|
2021-10-12
|
2021-10-27
|
104.3212%
|
15차
|
2021-11-02
|
2021-11-12
|
2021-11-27
|
104.5057%
|
16차
|
2021-12-02
|
2021-12-12
|
2021-12-27
|
104.6842%
|
17차
|
2022-01-02
|
2022-01-12
|
2022-01-27
|
104.8725%
|
18차
|
2022-02-02
|
2022-02-12
|
2022-02-27
|
105.0609%
|
19차
|
2022-03-02
|
2022-03-12
|
2022-03-27
|
105.2311%
|
20차
|
2022-04-02
|
2022-04-12
|
2022-04-27
|
105.4171%
|
21차
|
2022-05-02
|
2022-05-12
|
2022-05-27
|
105.5972%
|
22차
|
2022-06-02
|
2022-06-12
|
2022-06-27
|
105.7834%
|
23차
|
2022-07-02
|
2022-07-12
|
2022-07-27
|
105.9652%
|
24차
|
2022-08-02
|
2022-08-12
|
2022-08-27
|
106.1532%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9년 09월 27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에스모 |
대 표 이 사 : |
김 정 훈 |
본 점 소 재 지 : |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웅비공단길91-1(대대리) |
|
(전 화) 052-259-8300 |
|
(홈페이지)http://www.esmo.co.kr |
|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관리이사 |
(성 명) 박 준 욱 |
|
(전 화) 052-259-832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5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8,500,000,000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기준환율등 |
- |
발행지역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8,500,000,000 |
기타자금 (원)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2.0 |
만기이자율 (%) |
4.0 |
5. 사채만기일 |
2022년 09월 27일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매3개월 단위로 아래 이자지급기일 마다 이자지급기일 당일 현재 본 사채의 미상환원금잔액에 표면금리 2.0%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4을 후급한다. 다만, 아래 각 이자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2년 09월27일(사채 기한일)에 권면금액의 106.34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은행의 일부 점포나 일부 은행의 점포가 영업을 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제외하며,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전환가액 (원/주) |
5,630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호가단위 절상한다.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에스모 기명식 보통주 |
주식수 |
1,509,769 |
주식총수대비 비율(%) |
1.69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0년 09월 27일 |
종료일 |
2021년 08월 27일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위 (1) 내지 (3)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1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는 액면가(100원)로 한다.
(5) 위 (1) 내지 (4)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6)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호가단위 절상한다.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1.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0년 09월 27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0년 09월 27일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6개월이 되는 날인 2021년 03월27일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6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나 전환청구권이 발행회사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과 동시에 행사된 경우에는 본 발행회사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이 우선한다. 또한, 중도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중도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상기 옵션에 대한 상세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0. 합병 관련 사항 |
- |
11. 청약일 |
2019년 09월 26일 |
12. 납입일 |
2019년 09월 27일 |
13. 대표주관회사 |
- |
14. 보증기관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9년 09월 26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불참 (명) |
1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발행,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0년 09월 27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5일전부터 15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수익률
|
FROM
|
TO
|
1차
|
2020-09-02
|
2020-09-12
|
2020-09-27
|
102.0302%
|
2차
|
2020-10-02
|
2020-10-12
|
2020-10-27
|
102.2017%
|
3차
|
2020-11-02
|
2020-11-12
|
2020-11-27
|
102.3789%
|
4차
|
2020-12-02
|
2020-12-12
|
2020-12-27
|
102.5505%
|
5차
|
2021-01-02
|
2021-01-12
|
2021-01-27
|
102.7314%
|
6차
|
2021-02-02
|
2021-02-12
|
2021-02-27
|
102.9124%
|
7차
|
2021-03-02
|
2021-03-12
|
2021-03-27
|
103.0760%
|
8차
|
2021-04-02
|
2021-04-12
|
2021-04-27
|
103.2548%
|
9차
|
2021-05-02
|
2021-05-12
|
2021-05-27
|
103.4278%
|
10차
|
2021-06-02
|
2021-06-12
|
2021-06-27
|
103.6067%
|
11차
|
2021-07-02
|
2021-07-12
|
2021-07-27
|
103.7815%
|
12차
|
2021-08-02
|
2021-08-12
|
2021-08-27
|
103.9621%
|
13차
|
2021-09-02
|
2021-09-12
|
2021-09-27
|
104.1428%
|
14차
|
2021-10-02
|
2021-10-12
|
2021-10-27
|
104.3212%
|
15차
|
2021-11-02
|
2021-11-12
|
2021-11-27
|
104.5057%
|
16차
|
2021-12-02
|
2021-12-12
|
2021-12-27
|
104.6842%
|
17차
|
2022-01-02
|
2022-01-12
|
2022-01-27
|
104.8725%
|
18차
|
2022-02-02
|
2022-02-12
|
2022-02-27
|
105.0609%
|
19차
|
2022-03-02
|
2022-03-12
|
2022-03-27
|
105.2311%
|
20차
|
2022-04-02
|
2022-04-12
|
2022-04-27
|
105.4171%
|
21차
|
2022-05-02
|
2022-05-12
|
2022-05-27
|
105.5972%
|
22차
|
2022-06-02
|
2022-06-12
|
2022-06-27
|
105.7834%
|
23차
|
2022-07-02
|
2022-07-12
|
2022-07-27
|
105.9652%
|
24차
|
2022-08-02
|
2022-08-12
|
2022-08-27
|
106.1532%
|
- 사채권자 조기상환 수익률: 분기단위 연복리 4.0%
3)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4)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서울지점(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616, 8층(삼성동, 아남빌딩), 예탁자인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필증)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1)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0년 09월 27일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6개월이 되는 날인 2021년 03월27일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6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나 전환청구권이 발행회사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과 동시에 행사된 경우에는 본 발행회사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이 우선한다. 또한, 중도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중도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각 ‘중도상환일’ 45일 이전부터 30일 이전까지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대상 사채의 수량, 중도상환 청구금액 및 지급일자를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중도상환 청구기간 말일이 지난 후에 한 중도상환청구는 효력이 없다.
3) 인수인이 본 계약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 발행회사의 본 조 제1호에 따른 중도상환청구권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인수인은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의 내역을 발행회사에 양도일로부터 10영업일 안에 통지하여야 한다.
4) 발행일로부터 매매일 종료의 행사기간 종료일까지는 각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유 금액 기준으로 권면금액 합계의 60%는 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의 보유 권면금액 합계의 60%이내에서 중도상환청구가 가능하다.
5) 매수대금 : ‘매매일’까지 연 4.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금액을 인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상환 또는 매매일자별 상환 또는 매수금액은 상환 또는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의 권면금액에 다음의 수익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구분
|
콜옵션 청구기간
|
콜옵션 행사일
(매매대금 지급기일)
|
원금상환율
|
FROM
|
TO
|
1차
|
2020-08-13
|
2020-08-28
|
2020-09-27
|
102.0302%
|
2차
|
2020-11-12
|
2020-11-27
|
2020-12-27
|
102.5505%
|
3차
|
2021-02-11
|
2021-02-26
|
2021-03-27
|
103.0760%
|
6) 중도상환 청구 및 상환 방법: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청구내역서(중도상환 청구금액 및 지급일자 등)를 사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채권자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중도상환금액을 지급한다. 사채권자는 중도상환금액 입금을 확인한 후 즉시 해당 권면금액의 사채권을 발행회사에게 이체한다.
다. 금번 전환사채로 조달된 자금은 자율주행 관련 기업에 투자할 예정임.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주식회사 바로저축은행 |
- |
8,5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