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주)세미콘라이트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5회차)
  [20191112]


정 정 신 고 (보고)


2019년 11월 12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전환사채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07/01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2. 사채의 권면총액(원) 금액변경 10,000,000,000 6,000,000,000
3. 자금조달의 목적 목적 및 금액변경 운영자금(원)
10,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6,000,000,000
5. 사채만기일 발행일정변경 2022.11.14 2022.11.12
7. 원금상환방법 발행일정변경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2년 11월 14일에 권면금액 및 권면금액의 만기보장수익률 4.0%를 합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2년 11월 12일에 권면금액 및 권면금액의 만기보장수익률 4.0%를 합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주식수
- 주식총수대비비율(%)
발행금액변경
- 11,961,722
- 15.21

- 7,177,033
- 8.57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종료일
납입일변경
- 2020. 11. 14
- 2022. 10. 14

- 2020. 11. 12
- 2022. 10. 12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아 래 -

2019년 12월 14일 2020년 01월 14일 2020년 02월 14일 2020년 03월 14일

2020년 04월 14일 2020년 05월 14일 2020년 06월 14일 2020년 07월 14일

2020년 08월 14일 2020년 09월 14일 2020년 10월 14일 2020년 11월 14일

2020년 12월 14일 2021년 01월 14일 2021년 02월 14일 2021년 03월 14일

2021년 04월 14일 2021년 05월 14일 2021년 06월 14일 2021년 07월 14일

2021년 08월 14일 2021년 09월 14일 2021년 10월 14일 2021년 11월 14일

2021년 12월 14일 2022년 01월 14일 2022년 02월 14일 2022년 03월 14일

2022년 04월 14일 2022년 05월 14일 2022년 06월 14일 2022년 07월 14일

2022년 08월 14일 2022년 09월 14일 2022년 10월 14일


- 아 래 -

2019년 12월 12일 2020년 01월 12일 2020년 02월 12일 2020년 03월 12일

2020년 04월 12일 2020년 05월 12일 2020년 06월 12일 2020년 07월 12일

2020년 08월 12일 2020년 09월 12일 2020년 10월 12일 2020년 11월 12일

2020년 12월 12일 2021년 01월 12일 2021년 02월 12일 2021년 03월 12일

2021년 04월 12일 2021년 05월 12일 2021년 06월 12일 2021년 07월 12일

2021년 08월 12일 2021년 09월 12일 2021년 10월 12일 2021년 11월 12일

2021년 12월 12일 2022년 01월 12일 2022년 02월 12일 2022년 03월 12일

2022년 04월 12일 2022년 05월 12일 2022년 06월 12일 2022년 07월 12일

2022년 08월 12일 2022년 09월 12일 2022년 10월 12일

9-1. 옵션에 관한 사항 납입일변경 및 지점명 변경

조기상환권(Put Option)에 관한 상황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0년 11월 14일 및 이후 매 6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 지급일로 하고, 원 조기상환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나) 조기상환청구권 상환금액: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다)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라) 조기상환 지급장소 : 국민은행 광교테크노밸리지점

마)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일까지 조기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조기상환권(Put Option)에 관한 상황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0년 11월 12일 및 이후 매 6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 지급일로 하고, 원 조기상환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나) 조기상환청구권 상환금액: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다)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라) 조기상환 지급장소 : 국민은행 수원광교점

마)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일까지 조기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12. 납입일 납입일변경 2019.11.14 2019.11.12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기재오류 및 발행방법 변경 정정 전) 정정 후)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권면총액(원)
금액변경 10,000,000,000 6,000,000,000


정정 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갑”은 “본 사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채발행권면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일 및 금액

2020년 11월 14일 권면금액의 100.00%, 2021년 05월 14일 권면금액의 100.00%

2021년 11월 14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05월 14일 권면금액의 100.00%

(2)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0/09/14

2020/10/14

2020/11/14

권면금액의 100.00%

2차

2021/03/14

2021/04/14

2021/05/14

권면금액의 100.00%

3차

2021/09/14

2021/10/14

2021/11/14

권면금액의 100.00%

4차

2022/03/14

2022/04/14

2022/05/14

권면금액의 100.00%


(3) 조기상환 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4)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5) 조기상환대금지급장소 : 국민은행 광교테크노밸리지점

2. 사채의 발행방법 :
등록발행

3. 본 사채는 발행 후 1년간 전환이 금지되며, 사채권의 분할 및 병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4. 사채 발행 후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되지 아니한다.

5. 자금의 조달 목적
본 계약에 의하여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은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운영 자금 용도(원재료 구매, 장비 구매 및 수선비용, 운영비 등)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정정 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갑”은 “본 사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채발행권면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일 및 금액

2020년 11월 12일 권면금액의 100.00%, 2021년 05월 12일 권면금액의 100.00%

2021년 11월 12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05월 12일 권면금액의 100.00%

(2)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0/09/13

2020/10/13

2020/11/12

권면금액의 100.00%

2차

2021/03/13

2021/04/12

2021/05/12

권면금액의 100.00%

3차

2021/09/13

2021/10/13

2021/11/12

권면금액의 100.00%

4차

2022/03/13

2022/04/12

2022/05/12

권면금액의 100.00%


(3) 조기상환 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4)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5) 조기상환대금지급장소 : 국민은행 광교수원점

2. 사채의 발행방법 :
등록발행

3. 본 사채는 발행 후 1년간 전환이 금지되며, 사채권의 분할 및 병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4. 사채 발행 후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되지 아니한다.

5. 자금의 조달 목적
본 계약에 의하여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은 타법인증권취득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9년  11월 12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세미콘라이트
대  표   이  사  : 박일홍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원고매로 2번길 49

(전  화) 031-282-6425

(홈페이지)http://www.semiconlight.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 표 이 사 (성  명) 박일홍

(전  화) 031-282-6425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5 종류 무기명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6,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KRW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6,000,000,000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4
만기이자율 (%) 4
5. 사채만기일 2022.11.12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4.0%이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2년 11월 12일에 권면금액 및 권면금액의 만기보장수익률 4.0%를 합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836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전환가액으로 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하여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세미콘라이트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7,177,033
주식총수대비
비율(%)
8.57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0.11.12
종료일 2022.10.12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x [ {A+(BxC/D)} / (A+B)]

A : 기발행주식 수

B : 신발행주식 수

C : 1주당 발행가격

D :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 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 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시가’라 함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볍,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아래와 같이 본 사채 발행 후 1개월 그리고 매 1개월마다 만기일 1개월 전까지를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는 정관 제 16조 3항 각호에 의거 주식의 액면금액으로 한다.

                                         

- 아 래 -

2019년 12월 12일 2020년 01월 12일 2020년 02월 12일 2020년 03월 12일

2020년 04월 12일 2020년 05월 12일 2020년 06월 12일 2020년 07월 12일

2020년 08월 12일 2020년 09월 12일 2020년 10월 12일 2020년 11월 12일

2020년 12월 12일 2021년 01월 12일 2021년 02월 12일 2021년 03월 12일

2021년 04월 12일 2021년 05월 12일 2021년 06월 12일 2021년 07월 12일

2021년 08월 12일 2021년 09월 12일 2021년 10월 12일 2021년 11월 12일

2021년 12월 12일 2022년 01월 12일 2022년 02월 12일 2022년 03월 12일

2022년 04월 12일 2022년 05월 12일 2022년 06월 12일 2022년 07월 12일

2022년 08월 12일 2022년 09월 12일 2022년 10월 12일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권(Put Option)에 관한 상황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0년 11월 12일 및 이후 매 6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 지급일로 하고, 원 조기상환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나) 조기상환청구권 상환금액: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다)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라) 조기상환 지급장소 : 국민은행 수원광교점

마)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일까지 조기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9.09.19
12. 납입일 2019.11.12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07.01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0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갑”은 “본 사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채발행권면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일 및 금액

2020년 11월 12일 권면금액의 100.00%, 2021년 05월 12일 권면금액의 100.00%

2021년 11월 12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05월 12일 권면금액의 100.00%

(2)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0/09/13

2020/10/13

2020/11/12

권면금액의 100.00%

2차

2021/03/13

2021/04/12

2021/05/12

권면금액의 100.00%

3차

2021/09/13

2021/10/13

2021/11/12

권면금액의 100.00%

4차

2022/03/13

2022/04/12

2022/05/12

권면금액의 100.00%


(3) 조기상환 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4)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5) 조기상환대금지급장소 : 국민은행 광교수원점

2. 사채의 발행방법 :
등록발행

3. 본 사채는 발행 후 1년간 전환이 금지되며, 사채권의 분할 및 병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4. 사채 발행 후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되지 아니한다.

5. 자금의 조달 목적
본 계약에 의하여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은 타법인증권취득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퓨전데이타 최대주주 6,0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