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주)세미콘라이트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6회차)
  [20200203]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0년 02월 03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세미콘라이트
대  표   이  사  : 박일홍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원고매로 2번길49

(전  화) 031-282-6425

(홈페이지)http://www.semiconlight.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박일홍

(전  화) 031-282-6425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6 종류 무기명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0,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0,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4
만기이자율 (%) 4
5. 사채만기일 2023.02.28
6. 이자지급방법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 기일 전일까지 매 3개월 마다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연 4%의 1/4로 산정된 매 3개월분의 이자를 이자지급 기일에 후급한다. 다만, 지급기일이 은행 영업기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 경우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3년 02월 28일에 권면금액 및 권면금액의 만기보장수익률 4.0%를 합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2,672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전환가액으로 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하여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세미콘라이트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3,742,514
주식총수 대비
비율(%)
22.35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1.02.28
종료일 2023.01.28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A+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격

D :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자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아래와 같이 본 사채 발행 후 1개월 그리고 매 1개월마다 만기일 1개월 전까지를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는 정관 제16조 제5항에 의거 주식의 액면금액으로 한다.


- 아 래 -


2020년 03월 28일 2020년 04월 28일 2020년 05월 28일 2020년 06월 28일

2020년 07월 28일 2020년 08월 28일 2020년 09월 28일 2020년 10월 28일

2020년 11월 28일 2020년 12월 28일 2021년 01월 28일 2021년 02월 28일

2021년 03월 28일 2021년 04월 28일 2021년 05월 28일 2021년 06월 28일

2021년 07월 28일 2021년 08월 28일 2021년 09월 28일 2021년 10월 28일

2021년 11월 28일 2021년 12월 28일 2022년 01월 28일 2022년 02월 28일

2022년 03월 28일 2022년 04월 28일 2022년 05월 28일 2022년 06월 28일

2022년 07월 28일 2022년 08월 28일 2022년 09월 28일 2022년 10월 28일

2022년 11월 28일 2022년 12월 28일 2023년 01월 28일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권(Put Option)에 관한 상황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02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 지급일로 하고, 원 조기상환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나) 조기상환청구권 상환금액: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다)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라) 조기상환 지급장소 : 국민은행 수원광교점

마)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2. 콜옵션(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콜옵션(Call Option) 행사금액 : 사채권면총액의 35%

(2)   콜옵션 청구기간 및 절차 : 콜옵션 행사청구인이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콜옵션 행사청구인은 사채발행후 12개월부터 15개월까지의 사이에 사채권자에게 콜옵션 행사청구인명, 콜업션 행사대상 사채의 수량 및 행사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행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위 행사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하는 날 콜옵션 행사청구인과 사채권자간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풋옵션 및 콜옵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0.02.03
12. 납입일 2020.02.28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0.02.03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0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갑”은 “본 사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채발행권면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일 및 금액

2021년 02월 28일 권면금액의 100.00%

2021년 05월 28일 권면금액의 100.00%

2021년 08월 28일 권면금액의 100.00%

2021년 11월 28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02월 28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05월 28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08월 28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11월 28일 권면금액의 100.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 국민은행 수원광교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영업일전부터 30영업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0/12/01

2021/01/14

2021/02/28

권면총액의 100.0000%

2차

2021/03/03

2021/04/14

2021/05/28

권면총액의 100.0000%

3차

2021/06/07

2021/07/19

2021/08/28

권면총액의 100.0000%

4차

2021/09/01

2021/10/18

2021/11/28

권면총액의 100.0000%

5차

2022/12/01

2022/01/12

2022/02/28

권면총액의 100.0000%

6차

2022/03/04

2022/04/15

2022/05/28

권면총액의 100.0000%

7차

2022/06/02

2022/07/15

2022/08/28

권면총액의 100.0000%

8차

2022/08/31

2022/10/17

2022/11/28

권면총액의 100.0000%

(5)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2. 콜옵션(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콜옵션(Call Option) 행사금액 : 사채권면총액의 35%

(2)   콜옵션 청구기간 및 절차 : 콜옵션 행사청구인이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콜옵션 행사청구인은 사채발행후 12개월부터 15개월까지의 사이에 사채권자에게 콜옵션 행사청구인명, 콜업션 행사대상 사채의 수량 및 행사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행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위 행사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하는 날 콜옵션 행사청구인과 사채권자간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3)   콜옵션 행사청구인은 콜옵션 행사일에 사채권자에게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콜옵션 행사청구인에게 콜옵션 대상 사채를 인도한다. 단,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의 지급 및 콜옵션 행사 대상사채의 인도를 이행하고, 콜옵션 행사일 이후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4)   콜옵션 행사수익율 (Yield to Call) : 본 사채 발행일 익일로부터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의 콜옵션 행사 시 그 행사일까지 행사금액 권면금액에 대하여 각 연복리 5.0%로 한다.

(5)   콜옵션 행사청구인이 콜옵션 행사일에 콜옵션행사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사채인수계약에 따른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6)   본 사채의 인수인은 콜옵션 행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사채발행 후 15개월이 되는 날)까지 콜옵션 한도금액(최초 권면총액의 35%)상당의 사채에 대해서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환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하며(이하 “의무보유”라 한다),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콜옵션 대상 사채에 대하여 콜옵션 행사기간 만료 시까지 전환하지 않고 전환사채로 보유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의 본 계약에 의한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

(7)   단, 사채권자는 콜옵션 한도금액(최초 권면총액의 35%)과 무관하게 발행금액의 100%까지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8)   콜옵션 행사일에 콜옵션과 조기상환청구권이 동시에 행사되는 경우 콜옵션이 우선한다.

(9)   인수인이 본 사채를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의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양도해야 하며 발행회사에 사채의 양도와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0)  인수인이 본 사채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의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본 계약상 인수인의 의무(발행회사 등의 콜옵션 행사에 응할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11)  제 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12)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특수관계자 및 기타특수관계자, 최대주주가 지정한 자

(13)  취득규모 : 최대 35억원(Call Option 35%)

(14)  취득목적 :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

(15)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특수관계자 및 기타특수관계자, 최대주주가 지정한 자

(16)  제 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라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309,880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사채의 발행방법 : 등록발행

4. 본 사채는 발행 후 1년간 전환이 금지되며, 사채권의 분할 및 병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사채 발행 후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되지 아니한다.

6. 자금의 조달 목적

본 계약에 의하여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은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 향후 외부기관으로부터 자료수집 후 자금사용목적은 변경될 수 있고, 상세내용은 추후 이사회를 통해 결정 후 정정공시를 할 예정입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위드윈투자조합52호 - 10,000,000,000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위드윈투자조합52호 2 이용 50 (주)위드윈인베스트먼트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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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200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200 외부감사인 -
자본금 200 감사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