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주)세미콘라이트 (정정)유상증자결정
  [20200402]


정 정 신 고 (보고)


2020년 04월 02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0/03/25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납입자 변경 (2) 최대주주의 변경
금번 유상증자 납입이 되면 최대주주는 "(주)퓨전"에서 "퓨전홀딩스컨소시엄"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삭제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위치변경 (3) 보호예수 (2) 보호예수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세기재 (4) 자금사용
- 채무상환자금 : 2019회계연도에 차입한 단기차입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예정입니다.  
 - 운영자금 : 당사의 LED 사업의 집중화를 위한 원재료 구매 및 시설유지 보수 등의 자금으로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3) 자금사용
- 채무상환자금 : 2019회계연도에 차입한 단기차입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예정입니다.  
 - 운영자금 : 당사의 LED 사업의 집중화를 위한 원재료 구매 및 시설유지 보수 등의 자금으로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자금사용목적 구분 금액
채무상환 앤디포스 600,000,000
운영(공장동) Die Bonder 외 400,000,000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사용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납입자 변경에 따른 내용 삭제 (5) 퓨전홀딩스 컨소시엄
박일홍은 세미콘라이트의 최대주주 법인인 주식회사 퓨전의 대표이사이며 세미콘라이트의 대표이사이며 퓨전홀딩스 컨소시엄의 최대 출자자입니다.
김현모는 세미콘라이트 최대주주 법인인 주식회사 퓨전의 사내이사이며 세미콘라이트의 사내이사이며 퓨전홀딩스 컨소시엄의 대표 조합원입니다.
삭제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위치변경 (6) 기타사항 (4) 기타사항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배정대상자의 변경 퓨전홀딩스컨소시엄 (주)퓨전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제3자배정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최대주주로 되는 경우】
현 최대주주 납입에 따른 내용 미기재 주1) 삭제

* 대상자가 현 최대주주로 변경됨에 따라 유상증자 후 최대주주변경 내용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주1)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퓨전홀딩스컨소시엄 3 김현모 10 박일홍 80 박일홍 8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19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00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100 외부감사인 -
자본금 100 감사의견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0년 04월 02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세미콘라이트
대  표   이  사  : 박일홍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원고매로2번길 49

(전  화) 031-282-6425

(홈페이지)http://www.semiconlight.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박일홍

(전  화)  031-282-6425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2,0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7,814,119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4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6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5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9조에 의거
9. 납입일 2020.04.02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0.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0.04.23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0.03.25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0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1년간 의무보유)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신주의 발행가액
상기 발행가액은 금융위원회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산정하였으나 액면금액보다 낮아 액면금액을 발행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2) 보호예수
상기 발행될 신주의 전량은 상장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될 예정입니다.

(3) 자금사용 :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한 LED 사업투자 및 재무구조 개선에 사용될 예정으로 세부 내역은 하단과 같습니다.
 - 채무상환자금 : 2019회계연도에 차입한 단기차입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예정입니다.  
 - 운영자금 : 당사의 LED 사업의 집중화를 위한 원재료 구매 및 시설유지 보수 등의 자금으로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자금사용목적 구분 금액
채무상환 앤디포스   600,000,000
운영(공장동) Die Bonder 외   400,000,000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사용

(4)기타사항
2019년 9월16일부터 시행되는 전자증권제도에 따라 본 유상증자 시 발행되는 신주는 전자증권으로 발행될 예정이며, 신주의 유통과 동시에 신주가 상장될 예정입니다. 상기 유상증자 일정과 내용은 발행회사와 발행대상자 협의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 등 신주발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하는 경우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의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차입금 상환 및 운영자금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퓨전 최대주주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2,000,000 보호예수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