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중소기업은행 벌금등의부과(자율공시)
  [20200421]
벌금 등의 부과(자율공시)
1. 벌금 등 부과내역 종류 과징금
부과금액(원) 104,988,800,000
납부기한 미국 뉴욕시간 2020년 4월 17일 또는 2020년 4월 30일
자기자본(원) 22,776,647,307,763
자기자본대비(%) 0.46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2. 부과기관 미국 연방검찰 뉴욕 남부지검 및 뉴욕주 금융감독청
3. 부과사유 당행 뉴욕지점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미흡 등
4. 향후대책 당행은 뉴욕지점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개선 ·강화하였고, 뉴욕주 금융감독청은 당행과 체결한 합의서에서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이 2019년 감사 결과 적절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명시했습니다.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2020-04-21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당행은 미국 뉴욕시간 2020년 4월 20일 미국 연방검찰 뉴욕 남부지검, 뉴욕주 검찰 및 뉴욕주 금융감독청과 각 합의서를 체결하고, 당행의 한·이란 경상거래 관련 원화결제업무 수행 및 당행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의 적절성 등에 관하여 진행된 위 미국 정부기관들에 의한 조사를 모두 종결지었습니다.

- 위 합의금 전액에 대해서는 당행 2019년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이미 충당금으로 반영되어 있어 향후 추가적인 재무적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 상기 1.의 부과금액은 미국 연방검찰이 부과한 미달러화 5,100만불 및 뉴욕주 금융감독청이 부과한 미달러화 3,500만불 합계 8,600만불에 대해 원/달러 환율 달러당 1,220.8원(2020년 4월 17일자 적용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1.의 납부기한은 미국 연방검찰 및 뉴욕주 금융감독청과 각 체결한 합의서상 지정된 납부기한입니다. 미국 연방검찰의 경우에는 미국 뉴욕시간 2020년 4월 17일, 뉴욕주 금융감독청은 미국 뉴욕시간 2020년 4월 30일입니다.

- 상기 1.의 자기자본은 2019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5.의 확인(통지서접수)일자는 미국 연방검찰 및 뉴욕주 금융감독청과 합의서를 체결한 미국 뉴욕시간 2020년 4월 20일에 대응하는 한국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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