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주)세미콘라이트 불성실공시법인지정(공시번복)
[20200723]
불성실공시법인지정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유형
공시번복
내용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결정 철회
원공시일
2020-06-16
공시일
2020-07-01
지정예고일
2020-07-07
지정일
2020-07-24
부과벌점
5.0
공시위반제재금(원)
-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미해당
- 교체요구 대상
-
- 교체사유
-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5.0
3. 근거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
4. 기타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부과벌점이 5.0점
이상인 경우로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