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주)세미콘라이트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20200724]


정 정 신 고 (보고)


2020년 07월 24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0.05.18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 납입일 납입일 연기 2020.07.24 2020.08.19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납입일 연기 2020.08.14 2020.09.09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0년 07월 24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세미콘라이트
대  표   이  사  : 박일홍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원고매로2번길 49

(전  화) 031-282-6425

(홈페이지)http://www.semiconlight.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재무이사 (성  명) 박진환

(전  화)  031-282-6425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4,195,803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6,632,293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999,999,145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715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할인율 1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9조에 의거
9. 납입일 2020.08.19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0.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0.09.09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0.05.18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0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1년간 의무보유)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상기 발행가액은 금융위원회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를 적용하였습니다.

(2) 보호예수
상기 발행될 신주의 전량은 상장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될 예정입니다.

(3) 자금사용 : 금번 증자금액은 운영자금으로 사용 될 예정이며, 납입일 전후 이사회를 통하여 투자결정 후 상세내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4)기타사항
2019년 9월16일부터 시행되는 전자증권제도에 따라 본 유상증자 시 발행되는 신주는 전자증권으로 발행될 예정이며, 신주의 유통과 동시에 신주가 상장될 예정입니다. 상기 유상증자 일정과 내용은 발행회사와 발행대상자 협의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 등 신주발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하는 경우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의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운영자금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퓨전홀딩스컨소시엄 특수관계인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2020/07/29 6회차 전환사채 납입 예정 1,398,601 보호예수 1년
퓨전홀딩스컨소시엄1호 특수관계인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398,601 보호예수 1년
시마14호투자조합 -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2020/07/29 6회차 전환사채 납입 예정 1,398,601 보호예수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