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주)비비안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00911]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1. 구분 전환가액의 조정
2. 사채의 종류 제1회차 및 제2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해당사항없음
3.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조정전 가액(원) 조정후 가액(원)
1 4,815 4,040
2 4,820 4,040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회차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1 5,000,000,000 1,038,421 1,237,623
2 10,000,000,000 2,074,688 2,475,247
5. 조정사유 시가하락에 따른 조정
6. 조정근거 및 방법 (1) 전환가액의 조정근거(사채인수계약서에 의거)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까지 매 1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회사” 정관에 따라 액면가까지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마. 위 가. 목 내지 라. 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단위로 절상한다.

(2) 전환가액 조정방법

1) 1회차 전환사채
- 1개월 가중산술 평균주가(A): 4,207.7원
- 1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B): 4,103.4원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3,796.6원
- A, B, C의 산술평균(D): 4,035.9원
- 기준주가(E)(C,D 중 높은가액): 4,035.9원
- 조정 전 행사가액(F): 4,815원
- 조정 후 행사가액(E,F 중 낮은가액): 4,040원(호가단위 미만 절상)

2) 2회차 전환사채
- 1개월 가중산술 평균주가(A): 4,207.7원
- 1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B): 4,103.4원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3,796.6원
- A, B, C의 산술평균(D): 4,035.9원
- 기준주가(E)(C,D 중 높은가액): 4,035.9원
- 조정 전 행사가액(F): 4,815원
- 조정 후 행사가액(E,F 중 낮은가액): 4,040원(호가단위 미만 절상)
7. 조정가액 적용일 2020-09-03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사항은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관련공시 2020-08-05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0-04-08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0-04-03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 등의 발행결과(자율공시)
2020-04-03 합병등종료보고서
2020-04-02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결정
2020-04-02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0-03-11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0-03-03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 등의 발행결과(자율공시)
2020-03-03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0-03-02 전환사채권발행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