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미래산업(주) (정정)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01109]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0-11-09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0-11-09
3. 정정사유 단순오기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3,236,245 3,24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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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1. 구분 전환가액의 조정
2. 사채의 종류 제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해당사항없음
3.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조정전 가액(원) 조정후 가액(원)
5 3,163 3,086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회차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5 10,000,000,000 3,161,555 3,240,440
5. 조정사유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6. 조정근거 및 방법 1. 조정 근거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가액을 전환가액으로 조정하며, 직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을 가진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을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또한 전환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을 반영하지 않는다. 이를 자세히 설명하자면,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며, 또한 자본의 감소로 인한 가격하락의 조정은 당해 자본감소의 비율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자본의 감소 결정 전에 결정되는 최저가격으로 하며 조정의 최저가액은 액면가액 이상으로 한다.

라. 위 가. 내지 다. 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1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액면가까지 조정 할 수 있다.

마. 위 가. 내지 라.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 방법
 가. 1개월 가중산술 평균주가(a) : 3,134.49원
 나. 1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b) : 3,058.64원
 다.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3,064.29원
 라. a, b, c의 산술평균(d) : 3,085.81원
 마. 기준주가(e=c, d 중 높은가액) : 3,085.81원
 바. 조정 전 행사가액(f) : 3,163원
 사. 조정 후 행사가액(e, f 중 낮은가액) : 3,085.81원
 아. 최종 조정 후 전환가액 : 3,086원(원단위 미만 절상)
7. 조정가액 적용일 2020-11-09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사항은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관련공시 2020-07-07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0-07-08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 등의 발행결과(자율공시)
2020-08-10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0-09-08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