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주)광림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7회차)
  [20201214]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0년     12월     14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광림
대  표   이  사  : 방 용 철
본 점  소 재 지 :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청남로 484

(전  화) 043-260-9111

(홈페이지)http://www.kanglim.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대표이사 (성  명)방 용 철

(전  화)043-260-9111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7 종류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8,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237,9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8,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3.0
만기이자율 (%) 3.0
5. 사채만기일 2023년 12월 16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연 3.0%이며,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자지급일”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표면이자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을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일>

2021년 03월 16일, 2021년 06월 16일, 2021년 09월 16일, 2021년 12월 16일,

2022년 03월 16일, 2022년 06월 16일, 2022년 09월 16일, 2022년 12월 16일,

2023년 03월 16일, 2023년 06월 16일, 2023년 09월 16일, 2023년 12월 16일.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3년 12월 16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국내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이 경우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890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광림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4,232,804
주식총수 대비
비율(%)
7.41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1년 12월 16일
종료일 2023년 11월 16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 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직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본 사채의 직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을 본 사채의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조정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는 신주의 발행일,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2) 본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전환권 행사 전까지 발행회사가 최초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무상증자ㆍ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3) 2)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격은 다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i)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

ii)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 영(0)으로 한다.

4)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5)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6) 위 1)목 내지 5)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1개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액면가까지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7) 본 호에 의해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8)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단위로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500
최저 조정가액 근거 [당사 정관]

제 3 장 사 채
제 18 조 전환사채의 발행
⑥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전환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은 증권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시가하락등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 조항에 의거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사채발행 액면총액 중 500억원이내에서 회사의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상환, 재무구조 개선, 시설투자, 자산매입, 인수·합병등을 위해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액조정 최저한도를 액면금액까지로 할 수 있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40,000,000,000
9-1. 옵션에 관한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인수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 날(이하 "옵션매입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각 사채권자가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30%에 관한 매도청구권(Call Option)(이하 "매도청구권" 또는 "콜옵션"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매도청구권에 관한 협약에서 상세히 정한다)을 부여(매도)하기로 하며, 발행회사는 옵션매입일에 직접 또는 제3자(이하 총칭하여 "옵션매수인"이라 한다)로 하여금 매도청구권을 매입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인수자 또는 인수자로부터 매수한 사채권자에게 옵션가격이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매매일'은 본 계약에 따라 2021년 12월 16일, 2022년 3월 16일, 2022년 6월 16일(해당일이 영업일 아니거나 한국예탁원을 통해 전산상 계좌 대체가 어려울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로 한다. 매매 종결일은 2022년 6월 16일까지로 하며, 매도청구 행사 종료일은 2022년 6월 16일의 10영업일 이전까지로 한다.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0년 12월 16일
12. 납입일 2020년 12월 16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0년 12월 1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지급일별 조기상환금액:

2021년 12월 16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2년 03월 16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2년 06월 16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2년 09월 16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2년 12월 16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3년 03월 16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3년 06월 16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3년 09월 16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청주지점

라.   조기상환 수익율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각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발행회사에게 본 사채의 거래단위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기일

조기상환수익율

FROM

TO

1차

2021-10-17

2021-11-16

2021-12-16

100.0000%

2차

2022-01-15

2022-02-14

2022-03-16

100.0000%

3차

2022-04-17

2022-05-17

2022-06-16

100.0000%

4차

2022-07-18

2022-08-17

2022-09-16

100.0000%

5차

2022-10-17

2022-11-16

2022-12-16

100.0000%

6차

2023-01-15

2023-02-14

2023-03-16

100.0000%

7차

2023-04-17

2023-05-17

2023-06-16

100.0000%

8차

2023-07-18

2023-08-17

2023-09-16

100.0000%


마.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인수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 날(이하 "옵션매입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각 사채권자가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30%에 관한 매도청구권(Call Option)(이하 "매도청구권" 또는 "콜옵션"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매도청구권에 관한 협약에서 상세히 정한다)을 부여(매도)하기로 하며, 발행회사는 옵션매입일에 직접 또는 제3자(이하 총칭하여 "옵션매수인"이라 한다)로 하여금 매도청구권을 매입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인수자 또는 인수자로부터 매수한 사채권자에게 옵션가격이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매매일 및 매매종결일: '매매일'은 본 계약에 따라 2021년 12월 16일, 2022년 3월 16일, 2022년 6월 16일(해당일이 영업일 아니거나 한국예탁원을 통해 전산상 계좌 대체가 어려울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로 한다. 매매 종결일은 2022년 6월 16일까지로 하며, 매도청구 행사 종료일은 2022년 6월 16일의 10영업일 이전까지로 한다.

다. 매매대금: 매도청구권행사금액(전자등록금액)의 100.00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매도청구권자가 매매종결일까지 사채권자에게 매매대금 잔액을 '매매일' 10영업일까지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i)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및 본 사채를 매수할 권리 기타 매도청구권의 행사로 인한 일체의 권리, 지위 등을 상실하고, ii) 매도청구권자는 여하한 경우에도 매도청구권의 옵션가격(Premium)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매매대금 잔액에 대한 '매매일' 10영업일내 지연 지급의 경우, 사채권매수자는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매매금액에 대하여 연 19%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 제3자가 얻게될 경제적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269,841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액면가 조정 후에는 최대 4,800,000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34%에서 최대 8.32%(액면가 리픽싱)까지 보유 가능 합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핸즈파트너스 유한회사 해당사항 없음

3,500,000,000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 해당사항 없음

3,000,000,000

주식회사 비에프에이 해당사항 없음

1,500,000,000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채무상환자금: 약 80억원 사용 예정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4회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10,000,000,000 2,030 4,926,108 2020년 04월 16일 ~ 2022년 03월 16일 -
제2회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10,100,000,000 1,965 5,139,949 2020년 09월 26일 ~ 2022년 08월 26일 -
제5회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22,000,000,000 1,750 12,571,428 2020년 12월 27일 ~ 2022년 11월 27일 -
제6회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10,000,000,000 1,580 6,329,113 2021년 05월 11일 ~ 2023년 04월 11일 -
소계 52,100,000,000 - (A) 28,966,598 - -
신규 발행 사채권 8,000,000,000 1,890 (B) 4,232,804 2021년 12월 16일 ~ 2023년 11월 16일 -
합계 60,100,000,000 - 33,199,402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52,922,234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6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