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미래산업(주) 유상증자결정
  [20201216]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0 년  12 월  16 일


회     사     명  : 미래산업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선 종 업
본 점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7로 65 (백석동)

(전  화) 041-621-5070

(홈페이지)http://www.mirae.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김 건 우

(전  화) 041-559-8783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798,561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6,864,368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4,999,999,58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2,78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0조 제2항
9. 납입일 2020년 12월 24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0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1년 01월 12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0년 12월 1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 1년간 전량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유상증자발행가액결정) 제2항에 따라 본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최종 발행가액은 호가단위를 절상하여 산정함.

(2) 의무보유에 관한 사항: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상장일로부터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의무보유함.

(3) 기타사항
- 본 유상증자는 거래 상대방과의 조정 또는 협의과정에서변경될 수 있음.
- 본 신주발행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사항 등 신주발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함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0 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 할 수 있다.
1. 회사가 액면 총액 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회사가 액면 총액 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회사가 액면 총액 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략적 제휴 등을 포함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가 액면 총액 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 및 사업확장, 전략적 제휴, 경영전략상 필요에 의해 국내외 회사를 인수하거나 국내외 회사에 투자할 때 등을 포함한 경영상의 필요로 국내외 금융기관, 법률에 근거하여 결성된 투자조합, 구조조정기금, 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구조조정조합, 기타법인 및 개인에게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7. 회사가 액면 총액 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전략상 필요에 의해 국내외 타 회사를 인수하거나 국내외 타 회사에 투자할 때 그 대가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회사가 액면 총액 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 및 그 관계회사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따라)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운영자금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포비스티앤씨 최대주주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해당사항없음 1,798,561 상장일로부터 1년간 전량 의무보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