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주)비비안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20201217]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전환사채권
회차 4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권 발행회사 회사명(국적) 대한민국 대표이사 김종훈
자본금(원) 43,279,697,000 회사와 관계 주요주주
발행주식총수(주) 86,559,394 주요사업 소프트웨, 하드웨어 개발 및 공급업
3. 취득내역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10,000,000,000
취득금액(원) 10,000,000,000
자기자본(원) 144,298,819,200
자기자본대비(%) 6.9
대규모규모 여부 미해당
4. 취득방법 현금취득
5. 취득목적 경영권 강화
6. 취득예정일자 2020-12-17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0-12-17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1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 계약내용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일(2020년 12월 17일)부터 사채 만기일 7일전(2023년 12월 11일)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2023년 12월 12일부터 사채만기일(2023년 12월 17일)이후 발행회사가 갖는 매도청구권의 권리는 소멸한다.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권면금액의 100%까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매매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매도청구대금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매도청구기간 및 절차: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각 매매일로부터 2영업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및 매수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 본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하되, 그 도달을 매매일로부터 2영업일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
(3) 본 사채의 인도: 사채권자는 매매종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후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본 사채를 인도하고, 본 사채의 매도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4) 기타 : 매매대상권리의 이전 이후 본 계약 자체가 해제, 취소, 무효 등으로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 한, 여하한 경우(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 전 본 사채의 조기상환 등을 포함하고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매수인의 매매대상권리 행사 여부를 불문함)에도 매도인은 매매대상권리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3. 취득내역의 자기자본(원)은 2019년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에서 최근 사업연도말 경과후 신고·공시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하였음.
 
-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당해년도(2019년도), 전년도(2018년도), 전전년도(2017년도)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관련공시 -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 (단위 : 원)
구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감사의견 외부감사인
당해년도 102,374,669,160 45,219,161,908 57,155,507,252 20,039,029,000 20,405,374,648 -1,737,754,915 적정 삼덕회계법인
전년도 92,574,280,388 33,133,871,800 59,440,408,588 20,039,029,000 15,619,905,566 1,968,028,138 적정 삼덕회계법인
전전년도 85,079,445,269 27,542,458,181 57,536,987,088 20,039,029,000 113,100,719,308 1,725,893,949 적정 삼덕회계법인
【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2
만기이자율(%) 3
사채만기일 2023-12-17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100
전환가액(원/주) 1,070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서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포비스티앤씨 기명식 보통주식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1-12-17
종료일 2023-11-17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 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직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본 사채의 직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을 본 사채의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조정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는 신주의 발행일,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나. 본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전환권 행사 전까지 발행회사가 최초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무상증자ㆍ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 나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격은 다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i)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
ii)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 영(0)으로 한다.
라.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마.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바. 위 1)목 내지 5)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1개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액면가까지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사. 본 호에 의해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아.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