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
상장폐지결정등 가처분 기각결정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9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9조
* 상장폐지 내역 - 상장폐지사유 :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기준에 해당 - 정리매매기간 : 2021.05.26~2021.06.03(7매매일) - 상장폐지일 : 2021.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