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주)대양금속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10701]


정 정 신 고 (보고)


2021년 7월 0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6월 10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사채만기일 납입 일정 변경 2024년 07월 01일 2024년 07월 02일
9. 전환에 관한 사항 납입 일정 변경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 2022년 07월 01일

종료일 : 2024년 05월 31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 2022년 07월 02일

종료일 : 2024년 06월 01일

12. 납입일 납입 일정 변경 2021년 07월 01일 2021년 07월 02일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납입 일정 변경

**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사채권자는 필요에 따라 사채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07월 01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을 조기상환일로 하여 아래의 방법과 조건으로 본 사채의 거래단위 및 수량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 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사채권자는 필요에 따라 사채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07월 02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을 조기상환일로 하여 아래의 방법과 조건으로 본 사채의 거래단위 및 수량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 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납입 일정 변경 **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07월 01일부터 24개월 후인 2024년 07월 01일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07월 02일부터 24개월 후인 2024년 07월 02일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변동사항 반영 (주1) (주2)


변경 전 (주1)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 고

제1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7,000,000,000

2,690

2,602,230

2021년 05월 28일 ~ 2023년 04월 27일

(주)

소계

7,000,000,000

2,690

(A)

2,602,230

-

-

신규 발행 사채권

6,000,000,000

5,110

(B)

1,174,168

2022년 07월 01일 ~ 2024년 05월 31일

-

합계

11,550,000,000

-

3,776,398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29,565,939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2.77

(주) 상기 제17회 전환사채는 보고일 현재 전환청구(1,450백만원, 539,032주) 되었으나, 상장이 되지않아 상기사채권에 관한 사항에 미반영 하였습니다.

변경 후 (주2)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 고

제1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4,750,000,000

2,690

1,765,799

2021년 05월 28일 ~ 2023년 04월 27일

-

소계

4,750,000,000

2,690

(A)

1,765,799

-

-

신규 발행 사채권

6,000,000,000

5,110

(B)

1,174,168

2022년 07월 02일 ~ 2024년 06월 01일

-

합계

10,750,000,000

-

2,939,967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30,402,368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9.67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6 월  10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대양금속
대  표   이  사  : 조상종
본 점  소 재 지 :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46-8

(전  화) 041-404-1000

(홈페이지)http://www.daiyangmetal.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장태덕

(전  화) 02-2156-5522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8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6,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93,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4,000,000,000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
만기이자율 (%) 2
5. 사채만기일 2024년 07월 02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연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 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본건 사채는 사채만기일에 원금을 일시 상환한다. 다만, 사채 만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사채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5,110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전 제3거래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중 높은가액으로 하되, 산출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대양금속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1,174,168
주식총수 대비
비율(%)
3.82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2년 07월 02일
종료일 2024년 06월 01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본건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분할,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B×C/D)} / (A+B)]

(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건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규정”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주식종류가 변동하거나 가격이 하락할 경우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를 하회하지 못한다.

(5)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6)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3,580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100,000,000,000
9-1. 옵션에 관한 사항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1년 06월 14일
12. 납입일 2021년 07월 02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6월 1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사채권자는 필요에 따라 사채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07월 02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을 조기상환일로 하여 아래의 방법과 조건으로 본 사채의 거래단위 및 수량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 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는 조기상환 요청 예정일의 2주전까지 발행회사에 대한 서면통지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 원금에 대한 사채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기간의 보장이자율은 연 2.0%로 한다.
3. 발행회사는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 원금 및 이에 대하여 위 보장이자율 연 2.0%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조기상환일에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사채권자는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 원금이 본건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이를 때 까지 조기상환 청구권을 계속하여 행사할 수 있다.

5.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6. 조가상환 지급장소 : 대구은행 강남지점


**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07월 02일부터 24개월 후인 2024년 07월 02일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방법: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일 20일전부터 10일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 기일 및 매매가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매매대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분기단위 연복리 3.0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3.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동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4.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5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 전자등록금액의 합계 금액은 각 사채권자가 보유한 사채의 발행가액의 50% 이내이어야 한다.



**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 전환으로 발행될 주식수에 해당하는 미발행주식의 수를 확보한다.

(2) 전환권 행사로 발행된 주식의 교부방법 및 장소 :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 또는 예탁 발행되므로 그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단,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명의개서대리인과 협의하여 전환권 행사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상장(유통)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 전환청구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한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기지급된 이자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피에이치2호조합 - 6,000,000,000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상기 조달금액은 당사의 기타자금(신규사업 투자)으로 4,000,000,000원, 운영자금으로 2,000,000,000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1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4,750,000,000

2,690

1,765,799 2021년 05월 28일 ~ 2023년 04월 27일 -
소계 4,750,000,000

2,690

(A) 1,765,799 -

-

신규 발행 사채권

6,000,000,000

5,110

(B)

1,174,168

2022년 07월 02일 ~ 2024년 06월 01일

-

합계

10,750,000,000

-

2,939,967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30,402,368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