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주)리더스 기술투자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3회차)
  [20211026]


정 정 신 고 (보고)


2021년 10월 2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10.22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단순기재정정 주1 주2

주1

인수인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입금

은행명

계좌

번호

구분

지급기일

입금액

주식회사 상상인

저축은행

1차지급

2022년01월26일

금일천이백만원

(\12,000,000)

국민은행

206837-04-******

2차지급

2022년04월26일

금일천이백만원

(\12,000,000)

3차지급

2022년07월26일

금일천이백만원

(\12,000,000)

4차지급

2022년10월26일

금일천이백만원

(\12,000,000)

주식회사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

1차지급

2022년01월26일

금일천이백만원

(\12,000,000)

기업은행

462-013-753-*******

2차지급

2022년04월26일

금일천이백만원

(\12,000,000)

3차지급

2022년07월26일

금일천이백만원

(\12,000,000)

4차지급

2022년10월26일

금일천이백만원

(\12,000,000)

주2

인수인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구분

지급기일

입금액

주식회사 상상인

저축은행

1차지급

2022년01월26일

금일천이백만원

(\12,000,000)

2차지급

2022년04월26일

금일천이백만원

(\12,000,000)

3차지급

2022년07월26일

금일천이백만원

(\12,000,000)

4차지급

2022년10월26일

금일천이백만원

(\12,000,000)

주식회사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

1차지급

2022년01월26일

금일천이백만원

(\12,000,000)

2차지급

2022년04월26일

금일천이백만원

(\12,000,000)

3차지급

2022년07월26일

금일천이백만원

(\12,000,000)

4차지급

2022년10월26일

금일천이백만원

(\12,000,00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10월     22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리더스기술투자
대  표   이  사  : 김  형  준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47, 17층

(전  화) 02-2051-9640

(홈페이지)http://www.leadersti.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 (성  명) 이 대 선

(전  화) 02-2051-964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3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8,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250,35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8,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2
만기이자율 (%) 6
5. 사채만기일 2024년 10월 26일
6. 이자지급방법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마다 해당 이자지급기일 현재의 전자등록금액에 제8호의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 씩 후급(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3.0412%에 해당되는 금액(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703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 전일(2021년10월21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일 제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리더스기술투자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11,379,800
주식총수 대비
비율(%)
9.08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2년 10월 26일
종료일 2024년 09월 26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규 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규 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액면가까지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500
최저 조정가액 근거 당사 정관 제14조 (전환사채의 발행)
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에 의거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발행가능 사채 액면총액 중 500억원 이내에서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로 전환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액조정 최저한도를 액면 금액까지로 할 수 있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19,000,000,000
9-1. 옵션에 관한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10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KB국민은행 판교종합금융센터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나. 발행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로써 인수인이 각 인수한 본 사채 원금 기준 6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이하 “매매목적물”이라고 한다.)를 각 매수하고, 인수인은 매매목적물을 각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기타 세부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1년 10월 22일
12. 납입일 2021년 10월 26일
13. 대표주관회사 주식회사 상상인증권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10월 2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10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2년08월27일

2022년09월26일

2022년10월26일

104.0909%

2차

2022년11월27일

2022년12월27일

2023년01월26일

105.1522%

3차

2023년02월25일

2023년03월27일

2023년04월26일

106.2295%

4차

2023년05월27일

2023년06월26일

2023년07월26일

107.3229%

5차

2023년08월27일

2023년09월26일

2023년10월26일

108.4328%

6차

2023년11월27일

2023년12월27일

2024년01월26일

109.5593%

7차

2024년02월26일

2024년03월27일

2024년04월26일

110.7027%

8차

2024년05월27일

2024년06월26일

2024년07월26일

111.8632%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KB국민은행 판교종합금융센터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중도상환청구권 매매예약

① 발행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로써 인수인이 각 인수한 본 사채 원금 기준 6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이하 “매매목적물”이라고 한다.)를 각 매수하고, 인수인은 매매목적물을 각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② 발행회사는 매매완결일에 매수대금 전액을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단, 매매완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되, 매수대금은 위 매매완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③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는 전항 기재 매수대금 전액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매매목적물을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된 발행회사 명의의 고객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완료하는 등 교부하기로 한다. 단, 본 사채의 표면이자 지급일 당일에는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이 실무상 불가능하므로 본 사채의 표면이자 지급일과 매매완결일이 중복되는 경우,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는 해당 표면이자 지급일의 익일에 매매목적물을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된 발행회사 명의의 고객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완료하기로 한다.


- 중도상환청구권

① 발행회사는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차례 중도상환청구권을 인수인별로 별개로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 없이도 본 계약 제2조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단, 해당 매매완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을 의미함, 이하 같다), 매수대금(단, 본조 제3항 기재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함)은 아래와 같으며,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해당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구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통지도달시점 기준)

매매완결일

매수대금

(원금 기준, %)

시기

종기

1차

2022년 10월 11일

2022년 10월 21일

2022년 10월 26일

107.2398

2차

2022년 11월 11일

2022년 11월 21일

2022년 11월 26일

107.8839

3차

2022년 12월 11일

2022년 12월 21일

2022년 12월 26일

108.5077

4차

2023년 01월 11일

2023년 01월 21일

2023년 01월 26일

109.1527

5차

2023년 02월 11일

2023년 02월 21일

2023년 02월 26일

109.8259

6차

2023년 03월 11일

2023년 03월 21일

2023년 03월 26일

110.4344

③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로 인수인에게 각 인수한 매매목적물 원금의 2%에 해당하는 가액인 총 금구천육백만원(\96,000,000)을 아래와 같이 각 인수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각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를 모두 지급하여야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위 취득대가에 대해서는 본 계약이 사채권자의 귀책사유 없이 무효, 취소, 해제(해지)되거나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포기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 도과 또는 본 인수계약에서 정한 기한이익상실사유의 발생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반환을 청구 할 수 없으며, 취득대가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인수인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구분

지급기일

입금액

주식회사 상상인

저축은행

1차지급

2022년01월26일

금일천이백만원

(\12,000,000)

2차지급

2022년04월26일

금일천이백만원

(\12,000,000)

3차지급

2022년07월26일

금일천이백만원

(\12,000,000)

4차지급

2022년10월26일

금일천이백만원

(\12,000,000)

주식회사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

1차지급

2022년01월26일

금일천이백만원

(\12,000,000)

2차지급

2022년04월26일

금일천이백만원

(\12,000,000)

3차지급

2022년07월26일

금일천이백만원

(\12,000,000)

4차지급

2022년10월26일

금일천이백만원

(\12,000,000)

④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매매목적물에 대해서는 본 인수계약에 따른 전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매매목적물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행사는 발행회사가 이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 가능하고, 표면이자 미지급 등 본 인수계약에서 정한 변제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즉시 매매목적물에 대한 원리금 등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은 전항 단서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대한 원리금 등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전부 포기나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는 즉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주식회사 상상인저축은행

해당사항 없음 4,000,000,000

주식회사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

해당사항 없음 4,000,000,000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상기자금조달 목적은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9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 949,895,112 500 1,899,790 2019년 11월 14일 ~ 2024년 09월 24일 -
제10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5,000,000,000 532 9,398,496 2021년 09월 14일 ~ 2023년 09월 24일 -
제1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000,000,000 533 3,752,345 2021년 10월 23일 ~ 2023년 09월 23일 -
제1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000,000,000 522 3,831,417 2021년 12월 24일 ~ 2023년 11월 24일
소계 9,949,895,112 - (A) 18,882,048 - -
신규 발행 사채권 8,000,000,000 703 (B) 11,379,800 2022년 10월 26일 ~ 2024년 09월 26일 -
합계 17,949,895,112 - 30,261,848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25,344,454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24.14

주) 제12회차 사모전환사채는 발행 후 당사가 재매입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재매각 혹은 소각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