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미래산업(주) (정정)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20220425]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2-04-25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1-11-25
3. 정정사유
일정 변경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6. 취득예정일자
2022-04-27
2022-04-25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 계약내용
[조기상환청구권 (Put-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2023년 04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매수선택권 (Call-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옵션행사권자")는 필요에 따라 사채 발행일(2022년 04월 27일)로부터 2년까지(2024년 04월 27일) 기간 (이하 "옵션행사기간") 중에 행사일을 매수일로 하여 아래의 방법과 조건으로 본건 사채 권
면총액의 50% 한도 내에서 본건 사채 일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이하 본 호에 따른 매수청구의 대상이 된 본건 사채를 "매수청구대상 사채"라 함).
[조기상환청구권 (Put-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2023년 04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매수선택권 (Call-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옵션행사권자")는 필요에 따라 사채 발행일(2022년 04월 25일)로부터 2년까지(2024년 04월 25일) 기간 (이하 "옵션행사기간") 중에 행사일을 매수일로 하여 아래의 방법과 조건으로 본건 사채 권
면총액의 50% 한도 내에서 본건 사채 일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이하 본 호에 따른 매수청구의 대상이 된 본건 사채를 "매수청구대상 사채"라 함).
【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
사채만기일
2025-04-27
2025-04-25
【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3-04-27
2023-04-25
【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
전환청구기간 종료일
2025-03-27
2025-03-25
-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전환사채권
회차
18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권 발행회사
회사명(국적)
주식회사 아이오케이컴퍼니
대표이사
한성구
자본금(원)
44,574,274,000
회사와 관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발행주식총수(주)
89,148,548
주요사업
연예인매니지먼트
3. 취득내역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10,000,000,000
취득금액(원)
10,000,000,000
자기자본(원)
64,075,327,926
자기자본대비(%)
15.61
대규모규모 여부
미해당
4. 취득방법
현금취득
5. 취득목적
투자수익 창출 및 사업다각화
6. 취득예정일자
2022-04-25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11-25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0
불참(명)
2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예
- 계약내용
[조기상환청구권 (Put-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2023년 04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선택권 (Call-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옵션행사권자")는 필요에 따라 사채 발행일(2022년 04월 25일)로부터 2년까지(2024년 04월 25일) 기간 (이하 "옵션행사기간") 중에 행사일을 매수일로 하여 아래의 방법과 조건으로 본건 사채 권면총액의 50% 한도 내에서 본건 사채 일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이하 본 호에 따른 매수청구의 대상이 된 본건 사채를 "매수청구대상 사채"라 함). 다만, 위 매수일은 사채권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 연장될 수 있다.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2. 처분내역 자기자본(원)'은 2020사업년도 사업보고서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6. 취득예정일자는 납입일 기준입니다.
-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당해년도(2020년도말), 전년도(2019년도말), 전전년도(2018년도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관련공시
2021-11-25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2022-02-1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2022-03-25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
(단위 : 원)
구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감사의견
외부감사인
당해년도
142,065,775,688
45,275,701,464
96,790,074,224
27,769,907,000
20,968,142,132
-1,747,643,105
적정
태성회계법인
전년도
156,580,008,513
45,805,133,265
110,774,875,248
25,375,271,000
48,736,407,979
-8,380,600,819
적정
정진세림회계법인
전전년도
136,720,226,585
44,542,383,387
92,177,843,198
19,873,883,500
29,736,550,786
-13,276,211,290
적정
정진세림회계법인
【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0.0
만기이자율(%)
3.0
사채만기일
2025-04-25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100
전환가액(원/주)
2,171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아이오케이컴퍼니 기명식 보통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3-04-25
종료일
2025-03-25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직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고, 본 사채의 직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행사)가액을 본 사채의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의 경우 신주의 발행일,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나. 본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전환권 행사 전까지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1개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액면가까지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마. 본 호에 의해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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