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주)신한금융지주회사 (예고) 투자유의채권종목 지정예고
  [20221026]
(예고) 투자유의채권종목 지정예고
  다음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6조의3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134조의2에 따라 투자유의채권종목으로 지정예고하오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종목 신한금융지주 조건부자본증권(상)9-1(신종-영구-5콜)(KR6055551B33)
지정예고일 2022-10-27
지정예고 사유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4조의2제1항제2호가목
 
기타사항 -
참고사항 ㅇ 투자유의채권종목 지정조건
: 투자유의채권종목으로 지정예고된 종목의 종가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 대비 100분의 15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한 경우(당일 거래량이 1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정리매매 종목은 제외)

* 규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어 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2매매거래일 전일의 종가로 함

ㅇ 투자유의사항
: 투자유의채권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1일간(지정일 당일) 매매거래정지됨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49조제1항제2호